‘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1심 집행유예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자로 지목
김 여사 명의 주식 거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는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사실은 불리한 사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 차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검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여권무효 등 조치로 입국해 구속된 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고 블랙펄 직원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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