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도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금지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해석지침도 없애는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