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현장에 맞게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해 만든 협의체에 수요 조사 불참 형태로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고려하면 해당 지자체가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외국 인력 대책이다.
문제는 고용부가 현장 인력 의견을 묻기 위해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13곳만 수요조사에 응했다. 4곳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참여 지자체 중 6곳은 정확한 통계가 아닌 정성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지 않은 협의 참여는 현장의 외국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수요 조사에서 내년 필요 외국 인력을 최소 12만명으로 파악했다. 이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 인력 규모 12만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경기도 등 7곳 규모만 약 8만명이 필요하다고 밝혀 실제 필요 인원은 더 늘 수 있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 협의에 참여해 인력 부족을 더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는 앞으로 외국 인력 배정과 관련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자체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외국 인력 규모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다보니 지자체들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제출 지자체 4곳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