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해상 한 콜센터에서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하려던 콜센터 직원들을 센터장이 막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제지는 안전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오후 2시쯤 현대해상 대전사옥 콜센터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당시 7층에서 근무하던 상담사들은 대피하려고 했는데, 4층에 있던 센터장이 7층으로 올라와 이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센터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했다”며 “다행히 30분 후 경보기 오작동으로 밝혀졌지만, 상담사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당일 오후 현대해상 노조가 확인한 결과 지점은 중대재해 매뉴얼도 있었다. 매뉴얼에는 경보가 울리면 업무를 멈춰야 한다. 일반 안전 매뉴얼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경보기가 6번 울려서 껐던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기억해야 한다”며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사업장에 대한 재난 매뉴얼 지도·점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