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내려찍어 학대한 30대 여성 반려동물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다치게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심하게 짖자 목줄만 잡아 올린 채 흔들거나 미용 책상에 내려찍었다. A씨의 학대로 개는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