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이 앞으로 기업들에 감사 보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4대 회계법인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업무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들은 감사 계약 시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 보수(임금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에서 회계사들의 감사 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기업별 보수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감사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한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줄어든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감사인들의 부대 비용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출장비나 감정료, 조회 관련 비용 등 각종 부대 비용을 청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를 지급해주는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청구 내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도 부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 내 부대 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부 평가 등이 필요할 경우 기업에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 계약·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 사항의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 달까지 개선해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