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前 농협 조합장 벌금형

재판부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20년 1월 1일 농협 한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


하지만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를 기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 기부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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