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구속영장 발부
검찰은 대표 외 경영진 2명도 구속영장 신청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올해 초 하이브와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놓고 서로 공개매수로 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해 금감원의 조사가 2월 시작된 바 있다.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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