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횟집을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시가 총 210만 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며 “피고인이 어류를 걱정했더라면 어류가 이상하다는 정보나 자신이 바닷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한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라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