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제지 주가 폭락 전날에 시세조종 세력 체포

검찰 "수사 진행 중…확인 어려워"

(주)영풍제지·(주)대양금속 로고.사이트갈무리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하기 하루 전인 17일에 주가조작(시세조종) 세력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요 피의자가 붙잡히자 이들의 관련 일당이 급매에 나서며 영풍제지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오늘(19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요 피의자인 A씨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19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하다”며 긴급체포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만 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한편 영풍제지 측은 “압수수색은 해당하지 않고 금감원 등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통보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풍제지 관계자는 이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많은 주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부터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2주 전 해당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상태였다. 이달 18일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가 전날 대비 1만 4500원(29.96%) 하락한 3만 3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영풍제지 지분을 45%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960원(9.91%) 떨어진 2250원까지 하락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A씨 등이 수사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전해진 직후 공범과 관계자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영풍제지 등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18일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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