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외부자금 출자한도 40%→50%로 높인다

[CVC 활성화 대책]
2027년까지 벤처투자 CVC 비중 30%
해외투자 한도도 30%까지 늘리기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콘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전체 벤처 투자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22%에서 4년 내 30%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펀드 결성액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허용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공정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CVC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CVC는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마케팅, 기술 개발 협업과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며 “현재 전체 벤처 투자 펀드 중 22% 정도인 CVC 투자 비중을 2027년까지 30%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CVC가 조성하는 벤처 투자 펀드 결성액의 50%까지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CVC를 설립 후 외부 자금을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을 대거 인수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생긴 규제지만, 최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 이 조항 때문에 펀드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반지주회사 CVC는 차입금을 통한 투자와 비교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CVC의 해외 기업 투자 한도를 운용 자산의 20%에서 30%까지 완화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모태펀드를 통한 CVC 펀드 조성과 CVC의 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 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으며 허준녕 GS벤처스 대표가 협의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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