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001060)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고 봤다.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으로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 3000여회 걸친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사안이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이며 정당한 연구 활동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의 경우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JW중외제약은 “많은 노력에도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