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文정부때 업무 세칙까지 바꿔 통계 조작"

[국정감사]
2017년 가격검증 관련 규정 삭제
작년 12월 세칙 개정해 다시 복원
박정하의원 "배경 철저히 파헤쳐야"
부동산원 "수사중 사안 답변 불가"

손태락(왼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유병태 HUG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을 위해 가격 검증 규정과 관련된 업무 세칙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7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 가격 검증과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손질했다.


해당 규정인 세칙 제14조1은 '조사총괄부장은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 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심사자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11월 개정 세칙에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 심사를 거치며 심사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변경됐다. 검증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22년 12월 세칙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원에 "2015년 있던 검증 조항이 2017년 빠졌다가 지난해 다시 들어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 참석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통계 조작에 관한)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 조작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에 구체적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 요구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2017년 업무 세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검증과 관련된 중복 내용이 7조에 있어서 제외했었고, 작년에는 부서의 역할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조항을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 71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HUG 사장은 "100%던 부채비율(전세가율)을 지난 5월부터 90%로 낮춰 운용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이 있는 만큼 일반 보증사보다는 허들이 낮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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