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특별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근생빌라'가 3년간 전국에서 4303채 적발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지난해 893채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이다.
모든 층이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서 낙찰 받는다 해도 주거용으로 쓰려면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다,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하기도 쉽지 않다.
적발된 근생빌라는 서울에 46.5%(2001건)가 몰려 있었다. 경기는 940건, 인천은 569건으로 수도권이 81.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 6303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614만 원 꼴이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