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사진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망원2동 방울내길이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소 이상 밀집한 곳 중 관련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점가를 의미한다. 마포구는 올해 7월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해 등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등록으로 마포구는 방울내길(방울내로 53~80번지)에 자리한 점포 77개는 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시장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방문객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