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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연행되는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피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이송되던 순찰차 안에서 갖고 있던 라이터로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