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지자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

임의 단체에서 법정 협의회로 전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서명 완료…법제화 추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새울 3, 4호기. 사진제공=새울원자력본부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20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을 대신해,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해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됐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및 연대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019년 동맹 결성부터 2023년 행정협의회 출범까지의 활동 사항과 추진 사업 등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부 부처에도 서명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1대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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