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파면 당하고 싶냐”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로 찬 '상습 민원인'

경주시 공무원들이 특이민원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경주시

2008년부터 ‘갑질’을 일삼은 민원인이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새내기 공무원을 무릎 꿇리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이에 복지 담당 공무원 B씨가 상급자에게 접수 내용을 보고했는데 이를 본 A씨는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 꿇고 사과하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나.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린 뒤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욕설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 후에도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찾아가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관철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8년부터 지속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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