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그동안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현재 살인죄 미수범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거나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다.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적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을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가 전부였다.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고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