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려다 적발된 외국계 상장사 경영진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 회의를 열고 외국인인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해외 본국에서 자회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증시 상장을 위해 케이맨제도에 서류상 회사로 설립한 역외 지주회사(SPC)다.
A사 경영진은 2017~2018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한 뒤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 기간인 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호가에 관여한 비율은 11.94%였다. 이 기간에 주가는 26.8%나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본인과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증권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 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시세조종 주문 대다수는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전문가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제출했다. 일부는 A사 대표, 부사장 등 경영진이 자국과 한국 호텔에서 매체 및 장소를 바꿔가며 직접 주문을 냈다.
이들은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 가액을 유지할 목적으로 산정 기간 전반에 걸쳐 3만 4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모집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에도 A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국 관계자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 산정 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작전 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의 경우 상환 능력 정보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