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 검사, 재판서 증언 거부

공수처에 별도 고발돼 계류 중
"진술한 내용 오해 살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로 자료를 검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는 검사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전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연구관인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의 신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 검사는 신문에 앞서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받았고,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 고발돼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나"라며 "검사라는 증인의 신분에 비춰보더라도 가급적 사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검사는 "공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어질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증언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다.


임 검사는 수정관실 소속이던 2020년 4월 손 검사장 등의 지시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해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됐지만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임 검사가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수정관실 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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