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박정훈 前수사단장 항명 기소는 정당"

“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
“9·19 합의, 서북도서 대비태세 영향”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사령관은 그러나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며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는데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가진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의 군사활동이 위축돼서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사령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해병대에 달라진 점에 뭔가’라는 질문에 “서북도서의 경우 교육훈련, K9등이 현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했다”며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 5년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빨리 해서 해병대가 본연의 작전운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령관은 “올해 10회 K9사격을 실시해 20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현진지에서 사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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