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만큼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하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오간 이후 오 처장이 “김필여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하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퇴본부 내에서 김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 내에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을 이유로 해임요구안을 발송한 바 있다.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심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