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절도 혐의' 김필여 마퇴본부이사장 결국 자진 사퇴

오유경 식약처장 25일 국감 도중 공식화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연합뉴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만큼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하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오간 이후 오 처장이 “김필여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하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퇴본부 내에서 김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 내에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을 이유로 해임요구안을 발송한 바 있다.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심의할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