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리고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자 사업자들의 생산량을 제한한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중에 공급되는 육용오리(식용오리)는 종오리를 따로 구매해 교배·사육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신선육으로 공급된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로 1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다.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는 협회에서 결정한 종오리 생산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 공급했다.
오리 신선육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데도 종오리 공급량을 감축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행위로 오리 신선육 시장의 물량과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 등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