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구조상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역차별이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는 제조비가 2만 원이면 세액이 2만 6000원 붙는 반면 수입 원가가 2만 원인 수입 주류의 수입 세액은 1만 8000원"이라며 "세제에는 공정한 경쟁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어 (과세 체계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류에도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국세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류에도)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 7월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도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