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수요 조사 결과 따른다"

"11월까지 대학별 수요조사·현장점검 후 최대한 신속 결정"…연내 확정 가능성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2050년까지 의사부족 계속 전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2026학년도 이후부터는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한 뒤 대학 본부를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아울러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3조원(90조원→1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 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 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만 816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 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정심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


아울러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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