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제공=문화재청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이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이다.
서산 부석사는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이 근거였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해간 것을 인정해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법 반출됐다고 해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