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에 1억 투자하면…" 전청조, 남현희 조카에게도 '억대 사기'

남현희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재혼을 예고했다가 결별한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친척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KBS는 경찰이 최근 남씨의 조카로부터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씨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청조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당시 남씨의 조카에게 "내가 동업형식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 투자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부추겼다.


게다가 전씨는 이달 중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동업을 제의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


전씨의 사기 행각은 이미 수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 전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재벌 3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임원을 역임한 사업가, 미국 태생 승마선수 등 스스로를 포장했는데 이는 여성조선에서 언급된 전씨의 신상과 일치했다. 이와 관련해 남씨와 전씨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며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26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별을 통보받은 전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다. 경찰은 전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께 석방,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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