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의상 경찰복 팝니다”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당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곧바로 업체 측은 거래 전면 차단에 나섰다.
현행법상 정식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의 소지 및 착용은 엄연한 불법이기때문이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 착용과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체여도 구매자 인적 사항을 적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른채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거래하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4일 당근 측은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도 거래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경찰용품’을 추가했다. 경찰용품 거래 게시글 발견 시 ‘게시글 신고→거래 금지 물품이에요→ 경찰제복·장비’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거래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뒤 문제의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할로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커스튬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뤄지면서 제재 규모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