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둔 40대 방과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여학생 3명의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네 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