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20대 남성이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함께 지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6)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일 동안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7일과 28일,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허 모 씨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 김 씨는 당시 허 씨가 본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