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조합이 29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창사 55년 만에 총파업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 1만 1145명 중 1만 756명이 참가해 836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과반인 77.79%에 달했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이었다.
포스코 노조는 30일까지인 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 노조는 올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노조는 이달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포스코 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쟁의 가결을 30일 열리는 중노위의 최종 조정회의와 이후 진행될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며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 측은 “쟁의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 조건 등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권리”라며 “당장 파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협상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조 6000억 원이며 직원 1인당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측은 △기본 임금 평균 15만 원 인상(공통 인상률 8만 원 포함) △주식 400만 원 한도에서 1대1 매칭 지급 △중식 무료 제공(중식비 12만 원은 기본 임금에 추가) △70% 수준의 정년퇴직자 재채용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포스코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고로(용광로)를 운영하는 철강사의 경우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가동을 멈추는 즉시 설비에 무리가 가고 5일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원료를 납품받아 가공·판매하는 중견·중소 철강사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조선·가전 등 주요 전방 산업의 수급난 초래도 우려된다.
포스코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30일 중노위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