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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직장 상사 B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B 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상사인 B 씨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에게 B 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 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며 "다만 B 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A 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