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수변상가 허용용도 완화

30일 지구단위계획 고시…중심상업지역 내 호스텔 등 입지 가능
금강수변상가내 소규모 체육시설·의원·학원 등 입점도 허용

세종시청

세종시에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와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가 완화된다.


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그동안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향후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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