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변기에 앉자 툭 떨어진 휴대폰…알고보니 '몰카' 찍고 있었다

연합뉴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의 한 주점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글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대 피해 여성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친구와 함께 해변 골목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점에 머무르는 동안 화장실을 몇 번 다녀갔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갔을 때 문제의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A씨는 "변기에 앉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면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로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씨와 지인이 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 있었다고 한다.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자기 신체 일부가 찍혀 있는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면서 "제가 술에 취해서 이 핸드폰을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전해 주었다면 영상은 언제든지 퍼질 수 있었다. 그냥 아무 말 못 하고 울기만 하다가 경찰서를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설치자를 찾기 위해 가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주점 업주는 불법 촬영 피해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요구했다. A씨는 "(몰카 피해를 봤는데) 술값을 입금하라고 계좌번호까지 보냈다"면서 "미안한 마음 없이 태평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이 맞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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