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 막았다…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중노위 최종 회의서 극적 타결
조합원 찬반 투표로 최종 수용 여부 결정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긴장감이 고조됐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자동차·조선 등 철강소 파업의 영향권에 놓였던 전후방 산업들도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오후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곧바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조정 절차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좁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7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 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정년 직원 재(再)채용도 채용 비율을 70% 수준으로 정하고, 처우는 5700만~6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이달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의 이견이 커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한 바 있다. 만약 중노위에서 협상이 결렬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해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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