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설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화사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31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했다. 화사는 무대에서 자신의 솔로곡 '주지 마'를 부르며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훑는 등 외설적인 안무를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화사의 혐의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