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오는 21일까지 의견 청취…내년 4월 시행 예정

부산 수영구청 전경. 사진제공=수영구


부산 수영구는 내달 1일부터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지정에 앞서 21일까지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등을 통해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태 구청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