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전용차량.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 당 운전원도 단계적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정도입 기준(150명 당 1명)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 10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국비 등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1대를 추가해 법정도입률 99.2%인 127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입, 법정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용차량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122명이던 운전원을 18명 증원해 전용차량 1대 당 운전원을 1.2명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지난 8월 10대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1대 당 운전원은 1,1명 수준으로 소폭 내려갔다. 전용차량 1대 당 운전원 1.2명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원기준 규정이며, 이 같은 규정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내년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원 14명의 증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