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할 것"

신고건, 2019년 2000건→작년 9000건
처리행정 과부하 탓 구제 지연 ‘악순환’
인정 범위 변경 시 노동계 반발 불가피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위법 판단이 속도를 내면서 괴롭힘 피해 구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나 공정한 일터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직장에서 기초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괴롭힘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000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약 900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4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5년간 전체 신고 2만 9000여 건 중 절반은 폭언·따돌림·차별·폭행 등 특정 유형 구분이 어려웠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괴롭힘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기 꺼릴 정도”라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명확화 방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인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일회성 행위까지 괴롭힘으로 보는 현행 법 체계 탓에 괴롭힘 여부를 두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업무 보완·지시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등 해석 혼란을 겪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가 좁아질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36%는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일터의 약자일수록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지만 신고나 대처를 어려워한다”며 괴롭힘법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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