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원화 시장 진입이 무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한빗코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를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심사 내용과 FIU 내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법적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빗코는 코인마켓 거래소 체제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한빗코는 지난 6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소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바꾸기 위해서다. 한빗코는 원화 거래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원화 입출금 실명확인계정(실명계좌)을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았다.
FIU의 불수리 결정은 한빗코가 지난달 약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확인의무(KYC)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을 한빗코가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FIU는 한빗코에 이상 거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점검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