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설득,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했고, 신병을 확보해 실제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