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에 이어 '소청과 의료사고'도 국가보상키로…필수의료 전공의 늘어날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변 없으면 통과 전망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도 도입된지 10년 만에 보상 科 확대
정부, '수용곤란'에서 "취지 공감"으로 입장 선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분만 중


사망사고 등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지 6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 법은 의사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까지 동의하면 국회 통과과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는 2013년 4월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분만사고 등에만 적용 중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현재는 이 가운데 70%를 국가가, 30%를 병의원이 내지만 지난 5월 법안이 통과돼 다음달 14일부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내년엔 보상액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를 분만사고가 아닌 다른 분야로 넓히는 것은 도입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곤란 의견을 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92.4%에서 올해 25.5%로 급감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올해 72명 모집에 단 4명(5.6%)이 지원했다. 저출산 속도가 가팔라지는데다 각종 의료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의사회와 어떤 항목에 대해 국가가 전액부담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 봐야 하고 재정당국과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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