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0억 챙긴 부동산업자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백현동 개별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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