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중국, 나이지리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유통한 해외 총책 한국인 A(52)씨를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지난 1일 강제로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24일 부산에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이 헬스 보충제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0㎏을 국내 유통책 B씨에게 취득하게 했다.
이후 그는 필로폰 중 일부를 서울, 대구, 창원, 오산 등의 지역 상선과 중국 총책 C(42)씨와 나이지리아 총책 D(35)씨 등 각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76명(판매자 37명, 매수·투약자 39명)을 검거했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또한 6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7㎏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다수의 국내 유통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적색수배하고 A씨의 캄보디아 내 은신처 정보를 확보해 경찰청 인터폴‧국가정보원‧경찰 주재관·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A씨의 은신처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은신처를 중심으로 약 2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7월 26일 캄보디아 프놈펜 리버사이드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의 임시 보관 등 도움만 준 것이지, 주도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메신저를 이용해 중국 총책과 연락하면서 ‘빨리 나올 테니 잡히지 말고 있어라', '출소하면 연락하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경찰은 적색 수배를 내린 외국인 해외 마약상 2명을 검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