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계속되는 억측과 오해가 감사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에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종 제보에 대한 자료수집과 실무진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전 위원장 의혹 제보는 대통령실을 거친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이 불필요한 개별 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직무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권익위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원 열람 없이 내용이 바뀐 채 시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위 종료 후 감사위원들이 통상의 경우와 관례에 비해 과한 수준인 최소 3차례 이상 서면으로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보고서 시행문은 사무총장 결재사항이며 감사원장이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고 시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 업무 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