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출국금지 조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청조(27) 씨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연이 전 씨의 범행에 공모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의 변호인은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며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 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씨는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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