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사업 분쟁 예방 위해 업무협약

중재 통해 도시·지역 개발사업 분쟁 예방·해결 목표

대한상사중재원-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업무협약식. 왼쪽 네번째부터 정동선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과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개발 등 사업장에서 빚어지는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도협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들이 발족한 협의체로 시흥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등 23곳이 참여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재제도를 통해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대행사업운영 등에서 빚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의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이번 중재원-경도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효율적이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선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도협과 중재원 간 확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개발, 주택·주민생활편의시설 건설, 대행사업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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