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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유전적인 부모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불임 치료를 둘러싼 규칙 제정을 추진해온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회장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2세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생식보조의료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법안 통과가 목표다.
이 법안은 민법 특례법 부칙이 2021년 시행되면서 친자관계를 명확히 할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라 논의돼왔다.
이 법률이 도입되면 기증자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특성 정보는 2세가 성인이 된 후 희망하면 기증자의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정보 제공에는 기증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미우리는 난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이지만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