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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을 사칭해 회원을 모집한 후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정보가 모니터링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에도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6건의 시정요구 의결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했다.